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33』

1. 몽골 땅 투자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몽골에 9억 원 정도 투자한 땅이 지금은 28억 원이 되었다. 몽골은 계속 발전하니까 몽골 땅에 투자하면 3년이면 3배 정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몽골에 땅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몽골 땅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6.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 계좌를 통해 1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서 제11항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7,8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경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몽골에 종업원 50명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땅을 계속 구입하느라 식당에서 사용할 돈이 부족하다. 곧 1억 원 정도 들어올 돈이 있으니 잠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골 땅을 매입하거나 몽골에서 식당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 계좌를 통해 1,100만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