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3고단4452 피고인은 2007. 1. 29.경부터 몽골국 울란바타르시 C에서 ‘D'란 상호로 사금광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회사가 독점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광산(광권번호-H)에서 사금을 채취하는데 네가 필요한 장비 구입비용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2009. 7. 30.까지 매월 3%의 금리를 적용하여 변제하고, 이후 사금채취에 대한 지분 30%를 주겠다. 만약 변제를 못할 시 몽골에 있는 우리회사 소유 부동산(울란바타르시 C 소재 6342㎡)을 매각하여 투자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광산의 자연복구 계획에 대한 허가를 몽골국으로부터 받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광산 개발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위 광산을 개발할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제공받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광산을 개발할 수 없었고, 또한 피해자가 구입한 장비로 피고인 소유의 광산이 아닌 몽골사람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광산을 개발하여 개발 대가로 다른 광산 운영자로부터 수익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구입한 장비도 다시 매도하여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광산 개발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은커녕 투자원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4.경 장비 구입비용 명목으로 5천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1,18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