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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5.15.선고 2018드단216458 판결
혼인의취소등
사건

2018드단216458 혼인의 취소 등

원고

피고을

변론종결

2019 . 4 . 17 .

판결선고

2019 . 5 . 15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 10 . 1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 , 000 , 000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18 . 1 . 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 . 10 . 1 . 경 혼인신고를 마쳤다 .

나 . 피고는 2017 . 11 . 말경부터 피고와 교제하게 되었는데 , 교제 후 약 2주일이 지났을 무렵 원고에게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

다 . 피고는 원고에게 태아의 초음파 동영상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고 , 자신의 출산예정 일이 2018 . 9 . 27 . 경인데 그보다 일찍 출산할 예정이라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 신고부터 할 것을 요구하였다 .

라 .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이후 피고의 출산이 늦어지자 피고는 원고에게 " 아기가 장애로 나올 확률이 90 % 라고 하니 중절수술을 받겠다 . " 라고 말하였고 , 피고의 말을 납 득하지 못한 원고는 2018 . 11 . 7 . 경 피고가 양수검사를 받았다는 산부인과를 직접 찾아 가 확인해본 결과 피고는 임신한 사실이 없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살피건대 ,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르렀고 , 피고의 임신사실은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하게 된 의사결정 및 혼인 후 부부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있어 중대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또한 ,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 칙상 명백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 ,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 급할 위자료 액수는 30 , 000 , 000원으로 정한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혼인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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