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협착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하리공장의 생산직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 09:00경 오피러스 엔진마운틴 브라켓 부품박스(약 30kg)를 140cm 높이의 라인랙으로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하였고, 2012. 7. 20. 06:35경 인텍크호스 부품박스(약 25kg)를 견인차에 싣고 가 이를 엔진 서브라인 부품랙에 놓기 위하여 150cm 높이로 들어 올리다 허리에 심한 통증 느꼈고, 2012. 7. 21. 병원을 내원하여 척추전방전위증(5요추-1천추), 추간판탈출증(3-4요추), 요추협착증(3-4요추), 요추부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 ① 척추전방전위증(5요추-1천추)은 선천성 질환이고 요추협착증(3-4요추)은 개인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고, ② 추간판탈출증(3-4요추)과 요추부염좌는 근무기간이 길고 업무 부담이 높아 장기간의 작업에 의하여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요양을 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이 중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6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3년간 한 부서에서 계속 일하며 허리에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4년과 2006년에 받은 요추부 방사선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전혀 관찰되지 않다가 2008년 요추부 방사선 검사에서 퇴행성 변화와 척추간 공간의 좁아진 것이 확인되었는데, 최근에서야 발견된 척추전방전위증은 선천적 질환이 아니라 허리 부담 작업에 의하여 요추에 반복적인 스트레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