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55724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04. 3. 18. 피고의 대리인 C으로부터 충남 서산시 D 외 13개 필지 지상에 건립될 E건물 F호, G호를 건물 미완공을 해제조건부로 4,798.8만 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 그 후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2011년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공사진행이 무산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매매대금의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상세한 주장 요지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당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외관상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그 도장이 속칭 ‘막도장’일뿐더러, 달리 피고가 평소에 사용하던 도장이라거나 또는 인감도장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 없고, 매도인란에 기재된 필체가 피고의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계약서를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재차, 피고의 대리인 C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할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고, 달리 표현대리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갑 3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원고의 매수물건이 2008. 5. 31.까지 매각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적정 가격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