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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4 2019가단595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년경 피고의 모 C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오산시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C가 사망한 후 피고가 이를 상속받았다.

나. 「피고(대리인 F)가 원고(대리인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17.까지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5. 11. 18.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의 이름 옆에는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상기 아파트는 엘에치 공사의 공공 임대아파트로 공사로부터 전대동의를 받아야 하나 못받은 상태로 쌍방이 이를 인지한 상태의 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F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하고 F의 도장을 날인한 위 6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 4. 5.경 G에게 “계약자 이외 제3자가 거주하여서는 아니되는 주택이므로 2019. 5.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제3자 거주 신고 및 퇴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는 2019. 10. 1. 강제퇴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11. 18. 종료되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퇴거통지를 받은 2019. 4. 5.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F에게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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