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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4 2018가단544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0,961,5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그 배우자인 피고 B가 1/2지분씩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2. 3. 망인과 이 사건 각 부동산(망인 및 피고 B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9,500만원(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원, 2014. 4. 30. 잔금 3억 4,500만원 각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망인의 이름 옆에 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B 이름 아래 자필로 ‘대리인 H’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원, 2014. 6. 10. 잔금 중 8,000만원, 2014. 6. 23. 잔금 중 2,000만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억 5,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망인은 2014. 11.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B 지분에 대한 매매가 유효일 경우) 망인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원고가 망인에게 피고 B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B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설령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받아 사용했으므로 망인의 매매계약을 묵시적 추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1/2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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