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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노47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횡령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수위,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그런 데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14. 22:0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E 캠퍼스 F과 20여 명 학생들이 참여한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G이 MT 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MT 비를 횡령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 당당하면 영수증하고 돈 쓴 내역을 보여주시라고요

그럼 우리 오해였다고 인정할 게 여 왜 대답도 안하고 영수증도 없고 엠티비는 25000이라 하고 애기들 선동이나 하고 ㅋㅋㅋㅋ 왜 그러시는 거에요 대체 진짜”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3. 23. 14:32 경 위 단체 채팅 방에 “ 다

같이 낸 돈인데 개인이 사용하면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22. 14:00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E 캠퍼스 야외 흡연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MT 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A, B, J,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MT 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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