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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30 2014고단7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영어 교육 강사로, 인적 관계망 서비스(SNS) ‘카카오 스토리’에서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8. 22:00경 부터 다음날 02:00경 까지 울산 남구 C아파트 112동 1205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배우자인 사건 외 D의 ‘카카오스토리’에 접근하여 덧글 형식으로「그쪽 남편 바람둥이니 조심하셈~~ㅋㅋㅋㅋ」,「양산사는 E씨 어이엄네 진짜 솔로행세 하고 다니더니」,「남편단속이나 잘 해요~세상 참 좁은데. 그때 절 갖고 놀았나보네요 여튼 그쪽 남편 술먹고 조심하라 해요! 더 이상 얘기안할게요~」,「그쪽 남편이 뭐가 캥기나 본데요~」,「E이 나 작고 논게 열채서 스크래치 정도 주고 말랬드만 일을 더 크게만드네」,「그때 그 쪽은 그렇게 밤에 그러고 잠수탔던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댓글남겼네요 됐죠 」,「막말로 전 썸있던 여자라도 그래도 신고가 성립되나 의문이네요. 생각좀 하고 삽시다」,「저는 그쪽 남편분땜에 몇날몇 일을 힘들어 했거든요 나쁜짓하고 잠수타서요」라고 8회에 걸쳐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6.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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