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하천 37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46. 2. 15. 별지 목록 기개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의 구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1)에는 D에 주소를 둔 소외 E가 1913.(大正 2.)
6. 20. 분할 전 토지를 사정(査定)받았고, 1921.(大正 10.)
4. 19. F에 주소를 둔 소외 G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같은 날 H에 주소를 둔 소외 I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76. 10. 4. 작성된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21. 4. 19. J에 거주하는 I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들의 조부(祖父)인 I의 제적등본(갑 제3호증의 1)에는 본적(本籍)이 ‘H’로 기재되었다가 ‘J’로 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같은 조 제2호),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같은 조 제3호)가 신청할 수 있는데,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등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