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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8.10 2011고단14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錢主)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코스닥 등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고율의 이자로 수익을 올리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 C 명의로 2007. 9. 5. 경영컨설팅사업 및 투자중개업, 자금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를 설립하여 서울 강남구 E건물 15층에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09. 11. 5.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외부적으로는 대표이사로서 활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1. 2008. 6. 3. (주)F의 유상증자금 대여【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H지점 사무실에서, 한국투자증권 H지점의 지점장인 I로부터 (주)F의 대표이사 J을 소개받아 위 J로부터 2008. 6. 3. (주)F의 19억 9,000만 원 상당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위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요청받고 위 유상증자 중 약 15억 원 상당의 신주를 인수하는 형태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되, 피고인을 비롯한 각 전주(錢主)들이 인수한 주식을 매도하였을 때 만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장받기로 약정하는 한편, 피고인 및 각 전주들을 통해 15억 원 상당의 자금을 모집하여 대여하는 대가로 모집자금의 3%를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8. 6. 3. (주)F의 유상증자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 등으로 참여하여 보통주 1,431,000주, 1,495,395,000원 상당을 인수하는 형태로 금원을 대여하고, 2008. 6. 5. 위와 같이 전주들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대가로 위 모집자금의 약 3%에 해당하는 4,9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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