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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1.15 2011고단20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 브로커들로부터 전주(錢主)를 소개받아 은행에 예치할 자본금을 차용하였으나, 2008. 말부터는 법정 자본금 예치기간이 늘어 난데다 전주(錢主)를 찾기도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좀 더 저렴한 수수료를 받는 대신 법인 통장에 실제로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및 통장거래내역을 위조하여 건설업자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조기술이 있는 G과 공모한 후 건설업컨설팅을 하는 S로부터 T(주)의 예금잔액증명서 위조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2010. 1.초경 서울 종로구 H 오피스텔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U 부점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의 ① 예금주란에 ‘T(주) 귀하’, ② ‘주민/사업자번호 : ‘V’, 주소 서울 영등포구 W상가 비 금 600,000,001원 금*********************육억일원(단,미결제타점권 금 *0원 포함)‘ ③ 계좌번호란에 ‘기업자유 X’, ④ 금액란에 ‘*600,000,001’, ⑤ 합계란에 ‘*600,000,001’, ⑥ ‘위 금액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귀하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임을 증명합니다.’ ⑦ 발급일란에 ‘2010년 01월 06일’, ⑧ 발급자란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U 부점장’ ⑨'전화번호 Y'라고 각 기재하고, 발급자란 옆에 U 부점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부점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1. 8.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T(주) 대표이사 Z에게 위 S로 하여금 위 예금잔액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1293] 피고인 B은 건설업자의 재무관리 상태를 진단하는 전문경영진단업체인 재단법인 AA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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