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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2 2015나722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가 2011. 11. 18. 이전부터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그로부터 2주의 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11. 1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12. 8. 제1심 판결문을 발급받아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12. 17.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1. 11. 18. 이전부터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12. 8.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대부업자인 C는 전주(錢主)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주(錢主)들이 투자한 돈을 빌려주고 그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중 일부는 사무실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전주(錢主)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2) 원고는 C에게 돈을 투자한 전주(錢主)이고, 피고는 C를 통하여 돈을 여러 차례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차용금은 아래와 같다.

①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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