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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7 2015구합737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원고를 포함한 전주(錢主)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추심업체인 고려신용정보의 직원 D이 B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리직원 E이 보관하고 있던 이동식저장매체(이하 ‘이 사건 USB’라고 하고, 이 사건 USB 안에 저장되어 있는 자금대여거래 내역을 '이 사건 USB 자료‘라고 한다)를 입수한 후 이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하 ’천안지청‘이라 한다)에 제보하였다.

나. 검찰은 2014. 1. 2. 이 사건 USB 자료에 대한 암호해독 결과와 E의 진술조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를 포함한 70명의 전주들을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위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이자수입금액 2005년 1,118,262,090원, 2006년 2,049,700,000원, 2007년 2,571,191,000원, 2008년 1,967,079,000원, 2009년 312,793,340원, 2010년 55,215,440원 및 2011년 82,760,000원 합계 8,157,000,870원을 신고누락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적용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5. 9. 원고에게 별지 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05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5.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9.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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