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04』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2.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06:00 경 부산 남구 C 건물에 이르러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위 C 건물 3 층으로 올라 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출 납기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7.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04:25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음식점의 환풍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출 납기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가. 2017. 7.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05:54 경 부산 남구 I 빌딩에 이르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후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9 층으로 내려 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침입하였다.
나. 2017. 8.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06:15 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음식점의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2017. 7. 31. 경 범행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출 납기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8. 7. 경 범행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의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통장 사이에 보관된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69,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627』 피고인은 2017. 2. 28. 05:00 경 부산 남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