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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4.09 2013가합2286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매표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C과 함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3.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2. 6. 22. 이를 등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2. 3. 7.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회의일로부터 1주일 전에 이사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를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퇴정한 자리에서 갑자기 위 안건을 상정하였고,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의 이후인 2013. 11. 6.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이사 5명이 모두 출석한 이사회에서 이 사건 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다시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정관 제41조 제1항은 ‘이사회의 결의방법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결의 이후인 2013. 11. 6.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이사 5명이 모두 출석한 사실, 위 이사회에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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