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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36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2. 04:49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PC방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음료수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27세)이 가져다주자 피고인이 주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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