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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2 2019고단2555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4. 15:30경 김포시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35세)과 차선을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 회 올려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 B(57세)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기도 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30. 서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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