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796 피고인은 2013. 8. 14. 19: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55세)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턱, 어깨 및 허리 부위를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눌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2014고단49 피고인은 2013. 12. 26. 22:1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가 경영하는 H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 I(여, 49세)이 피고인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자, 피해자 I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흔들며 피해자 I의 왼쪽 무릎 부분을 5회 치고, 피해자 G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G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J 좆이나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하자, 위 단란주점 카운터로 가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카드를 제시하며 피해자 G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카운터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 G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단란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G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