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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4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5. 08:58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997에 있는 지하철 5, 8호선 천호역 환승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지니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5. 09:06경 위 지하철 5, 8호선 천호역 환승계단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지니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동종 전과(2012년 벌금 200만 원),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임, 비록 성명불상자이기는 하지만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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