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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6921
상속채무금
주문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83,009,283원과 이에 대한 2020. 3. 1...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 C(2019. 12.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6. 13. 원고와 사이에 장기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1억 4,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20. 2. 29.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이 183,009,283원이 남아있으며, 위 대출의 지연이자율이 연 24%인 사실, ②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2020. 2. 24.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0느단10007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183,009,28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하단11504호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6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피고가 한정승인으로 상속한 위 채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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