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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237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9,701,910 원 및 그 중 각 5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E 과 사이에, 2015. 3. 26. 대출금 1억 원에 대하여 이자율 연 3.59%, 지연이 자율 연 12% (2018. 12. 31.까지), 연 6% (2019. 1. 1.부터) 로, 2016. 3. 16. 대출금 1억 원에 대하여 이자율 연 3.68%, 지연이 자율 연 12% (2018. 12. 31.까지), 연 6% (2019. 1. 1.부터) 로 각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망 E에게 위 각 돈을 대출하였다.

대출 약정서 제 2 조, 대출 기본 약관 제 3조에 의하면, 대출계약의 해지 일 기준으로 분납으로 납입해야 하는 이자 및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보전이나 행사 등에 쓴 대지급금 비용에 대하여 채무자가 지연 손해금을 부담하도록 약정하였다.

나. 망 E은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6. 30. 현재 아래와 같이 합계 179,105,732원의 대출금 채무가 발생하였다.

원금 상환 이자 연체 이자 2020. 5. 29.까지 계산 대지급금 합계 152,350,000원 1,460,421원 19,485,772원 5,809,539원 179,105,732원

다. 망 E은 2018. 12. 3. 사망하였고, 그 상 속인들 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고( 각 상속 지분 1/3), 피고들은 2019. 5. 21. 대구 가정법원 2019 느단 499호로 상속한 정 승인 심판을 받았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9,701,910원(= 179,105,732원 ×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각 53,206,653원( = 159,619,960원 × 1/3 )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21. 2. 1. 까지는 약정 이율에 의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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