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1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횡령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불법사행게임장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불법사행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 운영기간 역시 단기간이라 보기 어려우며, 그 운영수익 역시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명목상 업주를 내세우고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단속을 회피하며 불법사행게임장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이후 장기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