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금 2,792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불법사행게임장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