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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5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형, 추징금 6,002,000원, 피고인 B : 징역 8월, 몰수형, 추징금 3,000,000원, 피고인 C : 징역 1년, 추징금 8,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대마를 흡입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운영기간 역시 상당히 장기간인 점, 불법사행게임장 영업 및 마약 투약은 그 사회적 폐해를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피고인이 과거에도 불법게임장 영업 및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을 하여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운영기간 역시 상당히 장기간인 점, 위 피고인이 과거에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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