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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763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배 경] 피고인 C는 ㈜ G(명목상 대표이사 B)의 실제 운영자인데,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부채가 늘어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 H(명목상 대표이사 A)을 별도로 설립ㆍ운영하였다.

그런데 사실 ㈜ G과 ㈜ H은 상호만 다를 뿐, 사업장의 위치와 인적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이다.

[범죄 내용] 피고인은 B를 통해, 2012. 12. 무렵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 J 사무실에서 ㈜ J 대표인 K에게 ‘알루미늄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익월 초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 H 상호로 된 발주서 등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알루미늄은 실제 ㈜ G이 사용할 예정이었고, 한편 위와 같이 ㈜ G은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부채가 늘어 당시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 H 역시 실질적으로는 ㈜ G의 상호를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을 뿐이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을 공급받더라도 두 회사 모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2. 12. 27.경부터 2013. 3. 25.경까지 합계 6,731,560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주서,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 G이나 ㈜ H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고, ㈜ G의 중국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다만 피고인의 동생 L와 함께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또한 ㈜ G과 ㈜ H의 관계, 운영자, 설립 배경 및 수주 과정, 물품공급 사용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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