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형인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음식점 업주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 집기 및 경찰차를 파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파손된 경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동생인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음식점 업주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파손된 경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