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19.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용 옷감 원단 가공업자이고, 피고는 의류제조업체에 옷감 원단을 납품하는 업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염색을 거친 원단을 공급받아 섬유류 양면접착의 가공작업을 후 이를 다시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원고가 가공한 원단을 피고의 거래처인 의류제조업체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7. 11. 30.까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수행한 가공작업에 관한 미지급 가공료는 2018. 1. 29. 청구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 한다.) 기재 내역과 같이 합계 43,445,250원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가공료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가공상 실수로 인하여 접착불량(이하 ‘이 사건 불량’이라 한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청구서 아래쪽에 “공제 13,445,250원 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서로 쌍방합의하고 정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내지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D, E, F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청구서상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서상 잔액 43,445,250원에서 13,445,25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정산하여 합의한 가공료 30,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