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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0 2015가단2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금속열처리도금,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1.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가 자동차부품인 호스클립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표면처리 가공을 맡기면 원고가 이를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5.경까지 ‘다크로’라는 도료를 사용하여 호스클립의 표면처리가공을 하여 왔으나, 환경문제 등으로 2006. 3.경부터 ‘지오메트’로 표면처리 도료를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가공제품의 kg 당 가공료 단가를 협의로 정하여 가공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위와 같이 도료가 변경된 2006. 3.경부터는 백색 제품은 kg 당 500원, 흑색 제품은 kg 당 800원으로 가공료 단가를 정하여 가공료를 지급받다가(이하 ‘1차 단가’라 한다), 2007. 12. 13. 피고와 백색 제품은 kg 당 550원, 흑색 제품은 kg 당 752원으로 단가합의(이하 ‘2차 단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2.부터 2008. 7. 31.까지의 호스클립 표면처리가공에 대한 가공료 중 합계 52,743,18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 제12호증, 제19호증, 제20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8호증,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2,743,1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급정산 약정 및 상계 주장 가) 피고의 주장 2006. 3.경 ‘지오메트’로 표면처리 도료가 바뀌면서 원고와 사이에 임시로 백색 제품은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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