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를 대리한 E은 2007. 10. 18. 피고에게 히터브러쉬 4롤 A MHB 204 1SET' 외 6개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16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매매금액 ① 기계대금은 원고가 최초 구입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기계 매매대금은 금 일억육천오백만 원(₩165,000,000)으로 한다. 제2조 매매물품내역 ① 히터브러쉬 4롤 A MHB 204 1SET : ₩91,928,570 ② 연속모글기 ANCRU 06 1SET : ₩22,000,000 ③ 달팽이 1SET : ₩19,642,860 ④ 포리샤 1SET : ₩11,785,710 ⑤ 롤링기 1SET : ₩2,357,140 ⑥ 헤포기 1SET : ₩1,571,430 ⑦ 아스트라 2SET : ₩15,714,290 ⑧ 설비도면 및 사용설명서, 예비부품 및 관련 수리공구 일체 제4조 기계이전 및 설치비용 ① 기계해체 및 포장에 필요한 한국 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중국 내에서 조립 및 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② 운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5조 대금지불방법 ① 기계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매하는 원단의 공급단가에서 USD 0.50/YD씩 감가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원단대금의 결제 원고는 월말 마감 후 익월 말일 내에 피고에게 지급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07. 7.경부터 원고에게 원단을 공급해 왔는데, 피고가 2007. 7. 13.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0. 6. 1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공급한 원단의 내역, 원단대금 및 원고가 결제한 내역, 기계대금 상계내역은 각 별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