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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6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ACE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헬스플러스의료보장보험,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대한사랑모아CI보험,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보장보험셀프플랜보험,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 무배당삼성종신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의원 및 I병원에서 허위의 입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3.부터 2012. 8. 2.까지 위 I병원에 ‘다발성관절증’의 병명으로 31일간, 2013. 2. 12.부터 2013. 3. 7.까지 위 I병원에 ‘다발성관절증’의 병명으로 24일간, 2013. 3. 8.부터 2013. 3. 21.까지 위 H의원에 ‘다발성관절증’의 병명으로 14일간, 2013. 3. 22.부터 2013. 4. 15.까지 위 I병원에 ‘다발성관절증’의 병명으로 25일간, 2013. 5. 24.부터 2013. 7. 8.까지 위 I병원에 ‘다발성관절증’의 병명으로 46일간 등약 1년 동안 총 140일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관절증이 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을 하여 집과 사우나에 다녀오는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7.경 피해자 ACE손해보험주식회사의 직원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경 보험금 명목으로 608,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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