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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1 2018나2062097
청구이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6. 1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의

나. (3)항의 “위 대여금을 2016. 11. 28.부터 2017. 3. 17.까지 5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되 1회라도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부분을 '위 대여금을 5회에 걸쳐 분할하여 2016. 11. 28. 43,105,606원, 같은 해 12. 10. 43,105,606원, 2017. 1. 25. 31,581,060원, 같은 해

2. 21. 60,000,000원, 같은 해

3. 10. 80,000,000원을 각 변제하되, 1회라도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 A이 원금에 대한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로, 제1심판결 제1의

다. (1)항의 “2016. 11. 2.부터” 부분을 '2016. 11. 28.부터'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이 2016. 11. 28.부터 2017. 2. 27.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약정한 금액 중 합계 82,105,606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17. 6. 8. 원고 A 등을 형사고소하였고 이는 이 사건 합의 제5항에 따른 위약벌 발생사유이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300,000,000원의 위약벌채권이 있고, 위 위약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2017. 6. 8. 기준 채무 196,745,029원(= 원금 186,427,663원 지연손해금 10,317,366원)과 상계하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상계되고 남은 위약벌채무금 잔액 103,254,971원(=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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