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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54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의 401호, 813호, 1001호, 1003호, 1005호, 1201호, 1203호 등을 임차하고 F, G 등 태국 여성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H “라고 광고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I는 위 업소의 주간 영업실장, J은 위 업소의 야간 영업실장으로 일하면서 남성들 과의 전화상담 및 예약, 오피스텔 안내, 태국 여성과의 연락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 I, J과 공모하여 2014. 6. 일자 불상 경부터 2014. 9. 23. 경까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K, L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F, G 등 태국 여성들 로 하여금 K, L 등 남성들과 성 교 또는 유사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 L,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I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확인)

1. 업소 단속 사진, 업소 홍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관련),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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