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압수된 새마을 금고 통장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15.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줘 라. 그러면 인출금액의 5%를 지급해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될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 인출 책’ 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 등 다른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입금된 돈을 사전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따르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5. 16. 경 C에게 전화하여 KB 국민은행의 직원을 사칭한 후 ‘ 고금리 대출의 상환을 위해 대환 대출하는 방식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니 우선 러시앤캐시에서 5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