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31 2019가단12155
점용권 준공유 확인청구
주문

1. 경주시 H 구거 20,752㎡ 중 1,131㎡에 대한 경주시 허가번호 I의 하천 부지 점용권 및 위 구거 20...

이유

1. 인정사실 허가번호 점용목적 점용면적 허가 연도 허가기간 허가 구분 I ( 허가 지령번호 L) 전 1,131㎡ 1992.10.31. 1992.11.1. ~ 1997.10.31. 1997.10.31. 1997.11.1. ~ 2002.10.31. 연장허가 2002.10.31. 2002.11.1. ~ 2007.10.31. 연장허가 2007.10.31. 2007.11.1. ~ 2012.10.31. 연장허가 2017.12.31. 2018.1.1. ~ 2022.12.31. J ( 허가 지령번호 M) 대지 3,558㎡ 1992.10.31. 1992.11.1. ~ 1997.10.31. 1997.10.31. 1997.11.1. ~ 2002.10.31. 연장허가 2002.10.31. 2002.11.1. ~ 2007.10.31. 연장허가 2007.10.31. 2007.11.1. ~ 2012.10.31. 연장허가 2012.10.11. 2012.11.1. ~ 2017.12.31. 연장허가 2018. 2. 5. 2018.1.1. ~ 2022.12.31. 연장허가

가. 망 K(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국가 소 유의 경주시 H 구거 20,752㎡ 중 각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점용허가를 받았다( 이하 망인의 각 점용권을 ‘ 이 사건 점용권’ 이라고 한다). 나. 망인은 2018. 3. 8. 사망하였고, 배우자 N, 자녀 원고들 및 망 D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한 후 망 D은 이 사건 점용권에 대하여 권리의무 이전( 상 속) 신고를 하였고, 경주시는 2018. 4. 4. 다음과 같이 공유 수면 점용사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수리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망 D에게 기간을 2018. 4. 4.부터 2022. 12. 31.까지로 한 “ 공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을 발급하여 주었다.

위치 면적( ㎡) 점용목적 피 승계자 승계자 H 3,558 경 작 당초 망인에 대한 점용허가 당시 점용목적은 “ 대지” 였는데, 그 점용목적이 “ 경작 ”으로 변경된 사정은 기록 상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 망 D O 을 제 1호 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경주시가 2012. 10. 망인에게 발급하여 준 ‘ 하천 점용 허가증 ’에도 “ 점용장소 : 경주시 O, 점용면적 1,131㎡” 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주 시가 관리하는 하천 부지 점용허가 카드에는 “H 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