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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13 2017가단135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피고 C, D, E, F, G, H, I가 별지 상속분계산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주시청, J사무소, K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L(L, 이하 ‘사정명의인 L’이라 한다)이 1912. 8. 20.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의 생년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는 ‘경주시 M동’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나. 경주시 N에 본적을 둔 O(O)은 1947. 4. 7. 사망하였고, P이 1953. 11. 27. O을 호주상속함에 따라 O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단독상속하였다

[당시 상속에 대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민법 부칙(제471호, 1958. 2. 22.자) 제25조 제1항}.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과 관련한 관습법에 의하면, 기혼 남자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 남자, 직계존속 여자, 처 등의 순서로 호주상속을 하고, 호주상속인은 전(前) 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26284 판결 등 참조)]. 다.

P이 2005. 12. 9. 사망함에 따라 P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처 Q이 3/17,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 I(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가 각 2/17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그리고 Q이 2017. 3. 2. 사망함에 따라 Q의 자녀들인 피고 F, G, H, I가 Q의 위 상속분 3/17을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결국 O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피고 C 등에게 상속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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