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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26 2018가단150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주시 E 대 163㎡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F 대 390㎡는 1912. 9. 30. 망 G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80. 5. 9. ‘경주시 F 대 227㎡’와 ‘경주시 E 대 1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경주시 F 대 227㎡에 관하여 1981. 3.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주시 I 대 120㎡에 관하여, 1981. 8. 15. 소외 망 J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 6. 7. 상속을 원인으로 K, L, M,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 및 위 I 토지 양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0.2㎡, 브록조스레트지붕 단층창고 45.5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7. 1.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0. 3. 5. 위 I 대 120㎡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토지에 대하여는 1990. 2. 20. 매매원인, 건물에 대하여는 1990. 2. 16. 매매원인). 라.

망인은 2007. 11. 6. 사망하였고, 경주시 F 대 227㎡, I 대 1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2017. 2. 14.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등기원인 : 2007. 11.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마.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인데, 토지대장에는 "변동일자 1912. 9. 30., 변동원인 사정, 소유자 G'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한편, 경주시 O에 본적을 둔 P(P, 1883년생)는 1959. 12. 26. 사망하였고, 장남 Q은 P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장손 R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R이 2002. 12. 9. 사망하여 그 형제자매인 피고 B, C, D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5, 6, 7,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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