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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9 2017가단5379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경기 양평군 F 전 777㎡ 중 별지 도면표시 6, 7, 8, 9, 35, 33, 32, 31,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4. 10. 12. 경기 양평군 F 전 77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8. 1. 28.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G 전 84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63.4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피고는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다)부분 32㎡[이하 ‘이 사건 (다)부분’이라 한다]에 석축 및 화단을 설치하였고, 같은 도면표시 36, 37, 38, 39, 40의 각 점 위에 수목을 심어 이 사건 (다)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D은 2013. 12. 11.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한 경기 양평군 H 대 39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96㎡, 경량철골조 슬라브지붕 단층창고 20.6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피고는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무단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라)부분 15㎡[이하 ‘이 사건 (라)부분’이라 한다]에 석축 및 화단을 설치하였고, 같은 도면표시 41, 42의 각 점 위에 수목을 심어 이 사건 (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E은 2016. 7. 28. 이 사건 제1토지 근처에 있는 경기 양평군 I 전 446㎡(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피고는 이 사건 제4토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을 건축하면서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나) 부분 209㎡[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에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줄임말)를 포장하여 이 사건 (나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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