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3가합1123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단, 그 면적은 아래와 같이 분할된 후의 현재 면적이다

)는 피고 C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공유관계는 각 공유자들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다. 2) 피고 C은 1984년경 이 사건 제1토지 중 특정 부분을 매수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7480/150320 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제1토지 중에서 피고 C이 배타적으로 구분소유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으며, 1987년경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3 피고 C은 이 사건 제2토지를 분할하기만 하였을 뿐, 등기부상으로는 이 사건 제2토지도 피고 C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1토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2토지 중 7480/150320 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나.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피고 C은 이 사건 제2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된 43명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24789호로 상호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43명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2. 19.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송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권자 41명에 대한 피고 C의 청구를 인용하고, 위 소송 중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한 2명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