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4. 00:1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노상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들을 보고 자신이 운전하던
D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에 광주 광산 경찰서 경비 교통과 E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달려가 정차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은 도주를 하기 위하여 F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여 차량의 앞 범퍼로 F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00:15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감정의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후 단속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