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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5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5. 03:18 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 71번 길 33 신창 2차 부영아파트 209 동 옆 도로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나온 광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현장에서 술을 마시고 인도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택시에 태워 귀가 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C의 목을 1회 치고, 양손으로 C의 몸을 붙잡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행위) 피고인은 2017. 6. 5. 03:35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B 지구대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서 앉아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상황 근무 중인 경위 E과 경사 F 등 경찰관들을 향해 “ 야 씹 새끼들아. 이 거지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말하여 욕설을 하고, 의자와 바닥 등에 가래침을 수십 회 뱉고 발로 바닥을 차는 등 약 40 분간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캠코더 영상 분석 및 캡 쳐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등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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