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구단2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7. 10. 20. 0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 알코올농도 0.2% 남짓)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결국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까지 받은 사실 등에 기초하여, 피고가 2017. 11. 6. 원고에게 -별지(☞ 을 1)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양쪽이 그 동안 제출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들과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특별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이러한 유형의 행정소송에서 이른바 ‘일반 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한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