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2.26 2018구단11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8. 8. 2.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 알코올농도 0.061%)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 중상 1명, 경상 3명)을 다치게 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게 -별지(☞ 을 1)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즉,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양쪽이 그 동안 제출하여 조사한 모든 증거들과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특별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유형의 행정소송에서 이른바 ‘일반 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한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어기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