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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4: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 내의 오디오를 조작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옆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 피해자 I(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139,6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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