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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17 2015가합18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9. 10. 서울 종로구 D, E 소재 신축부동산의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망인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510,000,000원이다.

다. 한편, 망인은 2013. 1. 2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 F과 자녀 G, H은 상속을 포기하여 그 신고가 2013. 3. 11. 수리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704), 피고는 망인의 모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원고가 준공예정일인 2012.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다음날인 2012.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2.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4. 18.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소극재산으로 기재하였고, 2013. 7. 2. 서울가정법원(2013느단3523)은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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