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망 C(D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원고가 2012. 9.경 망 C, E, F, G(이하 ‘동업자들’이라고 한다)과 H시장을 재개발하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C의 요청에 따라 2012. 9. 14. 동업자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동업자들이 2013. 8.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C가 2013. 11.경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위 동업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인수하였고, 이후 2013. 11. 18. 원고와 위 차용금 중 미변제원금 4,000만 원과 미지급 이자 160만 원의 합계 4,160만 원을 2014. 1. 19.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C가 2015. 12. 8.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I, J, K, L, M이 있었으나, 피고의 상속 한정승인 신고가 2016. 6. 2. 수리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6느단1131), I, J, K, L, M의 상속 포기 신고가 2016. 7. 7. 수리된 사실(서울가정법원 2016느단1130)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차용금 9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3.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