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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13 2013노3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 J의 피해액 합계 543,231,680원 중 2억 7,200만 원 상당, 피해자 L의 피해액 13억 1,330만 원 중 7억여 원 상당이 변제되거나 압류집행을 통하여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업 잡자재 유통업체인 ‘D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어서 피해자 G, J으로부터 3M 절단석 등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4,300만 원 상당의 3M 절단석 등을 공급받은 후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마련한 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산업용품인 용접봉 구입대금에 사용할 것이라고 속여 합계 13억 1,330만 원을 차용한 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8억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횟수,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으로 피해자 L은 자살하였고, 그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L으로부터 일부 채권을 양수받은 AH도 피고인이 2012. 5. 18.자 합의 이후에 실질적인 변제를 한 바 없다며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보석보증금 3,000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압류집행된 것 외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06년 사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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