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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노287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후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200만 원(피해자 B : 100만 원, 나머지 피해자들 : 각 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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