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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5 2012고합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0.경 2011. 12. 31.경까지 울산 남구 C에서 용접봉, 절단석, 마스크 등 산업 잡자재를 유통하는 ‘D회사’를 이혼한 전처 E의 명의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0. 11.경 약 2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납품대금을 받아야 할 거래처들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절단석 등 물품을 납품받아 그 가격보다 싸게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F에게 덤핑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주면 판매량에 개당 15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 위 D 사무실에서 산업용품 납품업체 H회사 사장인 피해자 G에게 “우리는 3M 절단석을 공급받아 삼성한스, 디케이티 회사에 납품을 해주고 있다. 3M 절단석을 공급해주면 위 업체에 납품을 하고 다음달 말경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납품을 받더라고 그 즉시 F을 통해 I회사 등 또 다른 유통업체에 구입가격보다 낮게 덤핑판매를 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기존에 밀린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경 8,250,000원 상당의 3M 절단석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279,640,000원 상당의 3M 절단석을 공급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9. 위 D 사무실에서 산업용품 납품업체 ㈜K 대표인 피해자 J에게 위 1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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