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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16 2013노6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항목의 수와 평가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는 등으로 합계 5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유 및 천연자원 수입사업, 요양병원 인수 등에 대한 투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십 수회에 걸쳐 합계 12억 7,000여만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액 중 6억 원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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